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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27 2014고단204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2. 02:18경 서울 강동구 구천면로 220의 맞은 편 인도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그에게 “야 이 씹할놈아, 경찰이면 다냐. 왜 귀찮게 하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C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이빨로 C의 왼팔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완부 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 초범, 범행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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