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5.21 2013고단6196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보링그라우팅 공사(건물기초공사)를 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로서 주식회사 E으로부터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상가 및 공장건물 철거 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한 사람이고, 피고인 A는 D의 소속직원으로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인 사람이다.

피고인

A는 위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책임자로서 현장에서 건물 등의 해체 등을 위해 근로자가 감전 위험이 있는 대지전압 150볼트 이상의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절연조치를 하고, 누전에 의한 감전의 방지를 위해 접지를 하고, 감전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해체의 방법 및 해체순서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인 B은 D의 실제 운영자로서 위 A를 통해 위 상가 및 공장건물 철거 공사 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므로, 위 A에게 위와 같은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소속 근로자들을 상대로 사전에 안전교육을 하도록 지시하고, 위 A가 위와 같은 지시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하는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만연히 피고인 A는 소속 근로자들을 위해 절연조치나 접지를 하지 아니 하고, 감전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지 아니 하고, 해체의 방법 및 해체순서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 하고, 피고인 B은 위 A에게 위와 같은 안전수칙을 준수하거나 소속 근로자들을 상대로 안전교육을 하도록 지시하지 아니 하였다.

그런데 2013. 7. 12. 14:00경 위 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G (일명 H)을 고용해 대지전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