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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4.08 2013가합4851 (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9,366,9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6.부터 2015. 4.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조합은 부천시 소사구 C 외 99필지 지상에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재건축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6. 2. 28.에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2006. 2. 28. 원고 조합의 조합장으로 취임하여 2013. 1. 27. 조합원총회의 결의에 의해 해임될 때까지 원고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나. 원고 조합과 주식회사 케이씨씨건설 사이의 공사대금 정산 합의 등 1) 원고 조합은 2012. 6. 3. 이 사건 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케이씨씨건설(이하 ‘케이씨씨건설’이라고만 한다

)과 사이에, 원고 조합은 이 사건 아파트 중 미분양 아파트 및 상가 등의 분양권한 일체를 케이씨씨건설에 위임하고, 케이씨씨건설은 위 미분양 아파트 및 상가 등의 분양으로 얻게 될 분양수입금 일체를 이 사건 아파트의 공사대금 변제에 충당함으로써 원고 조합과 케이씨씨건설 사이의 공사대금 정산을 완료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

). 2) 한편 피고는 2012. 6. 3. 케이씨씨건설과 사이에, 케이씨씨건설은 이 사건 정산합의에 따라 원고 조합으로부터 위임받은 분양 업무 중 미분양 상가 14개호에 관한 분양 업무를 피고에게 재위임하고, 피고는 2012. 9. 30.까지 이 사건 정산합의에서 정한 미분양 상가 14개호에 대한 평가액인 7,200,473,000원을 원고 조합과 케이씨씨건설의 공동명의계좌에 입금하고, 위 7,200,473,000원을 초과한 분양수입금은 피고가 지정하는 조합계좌 등에 입금하며, 피고가 2012. 9. 30. 이전에 위 7,200,473,000원의 분양수입금 전액을 입금하였을 경우에는 피고가 잔여 상가를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것으로 하되, 피고가 2012. 9. 3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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