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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30 2013노195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임대료 400만 원 업무상횡령의 점 조합의 사업구역 내 공터는 철거업체가 조합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관리하고 있으므로 위 공터의 임대료는 철거업체에 귀속되는 것이며 이를 조합의 소유로 볼 수 없어 피고인과 조합 사이에 보관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또한 피고인은 위 임대료를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처분하려는 의사가 없었으므로 불법영득의사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설령 조합에 위 임대료가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 제5조를 위반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횡령죄가 성립될 수 없다. 2) 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이 주식회사 에프에스디컨설팅로부터 과다 지급한 용역비 510만 원을, N 변호사로부터 과다 지급한 선임료 2,500만 원을 다시 돌려받은 후 이를 조합원들에게 지급한 것은 맞지만, 이는 조합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한 조합 이사 및 위원들의 경비보전 및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위 금원을 처분하려는 의사가 없었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3) 총회 결의 없는 사업 추진에 관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의 점 삼오진건설과 대신토건과의 계약은 모두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으로 예산 범위 내의 용역계약이므로, 대의원 의결에 의해 체결이 가능하며 총회 결의를 요하지 않는다. 또한 위 각 지출은 모두 급박한 사정 하에서 체결된 것으로 정당한 예비비의 지출에 해당하며, 위 각 계약은 이후 2012년 총회에서 사후추인까지 이루어졌다. 4) 관련자료 공개의무 위반에 관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의 점 조합의 인터넷 카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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