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8.26 2013가합739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C시장재건축조합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관계 1) 부천시 소사구 E 대 4,30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지상에는 ‘C시장’이라는 재래시장 상가건물(이하 ‘구건물’이라 한다

)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토지는 위 구건물의 소유자들이 공유하고 있었다.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은 위 구건물의 재건축을 목적으로 피고 C시장재건축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

)을 설립하고 2000. 8. 21.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다음 2003. 9. 22. 조합설립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피고 조합의 조합장이던 F의 아들이고(F과 그 전처인 G 사이에서 출생하였다), 피고 D는 F의 처(2000. 4. 28. 혼인신고)이다.

나. F과 피고 D 명의의 구건물 상가 소유자등록 현황 구건물이 재건축되기 전에 구건물 중 지층 상가 합계 81.58평은 F 명의로, 구건물 중 지층, 1층, 2층 상가 합계 97.43평은 피고 D 명의로 집합건축물대장에 각 소유자등록이 되어 있었다.

다. 이 사건 토지의 신탁 및 구건물의 재건축사업 진행 1)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은 구건물의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하여 피고 조합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00. 11.경부터 순차로 자신들이 소유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을 피고 조합에 이전하였다. F은 2000. 11. 7. 본인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토지 중 89.387/1292 지분에 관하여 피고 조합과 신탁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1. 11. 15. 피고 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피고 D는 2000. 11. 7. 본인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토지 중 41.765/1292 지분에 관하여 피고 조합과 신탁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1. 2. 14. 피고 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후 2002. 2. 20.경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 전부에 관하여 피고 조합 명의로 신탁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 조합은 200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