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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0 2017가합506290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9.부터 2017. 5.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조합은 서울 동작구 C 일대에서 조합주택을 건축하고자 주택법 제32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고, 피고는 2005. 11.경부터 2012. 3. 10.경까지 원고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원고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원 모집, 사업부지 매입 및 조합비 관리와 집행 등 조합 사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 또는 PF 대출금 및 조합을 위해 차용한 금원 등을 조합인가 취득 이전에는 피고 개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로 입금받아 원고 조합을 위해 관리, 집행하여 왔고, 조합인가 취득 이후에도 원고 조합 명의의 계좌와 함께 피고 개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조합자금을 계속하여 관리, 집행하여 왔다.

다. 피고는 2006. 5. 14.경부터 2011. 10. 17.경까지 원고 조합 및 개인의 계좌에 원고 조합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조합 자금 합계 11,071,798,931원을 원고 조합과 관련 없는 친인척들과 내연녀 및 내연녀 가족의 생활비, 지인의 용돈, 자신의 BMW 차량의 할부 대금, 자신의 개인 회사 직원의 급여나 운영비, 유흥주점 술값, 자신의 개인 부동산 매입대금, 개인 채무 변제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자신의 개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고, 2006. 12. 29.경부터 2010. 8. 27.경까지 조합원분담금 명목으로 수표 또는 현금으로 직접 교부받아 보관 중이던 원고 조합자금 합계 1,971,410,540원을 원고 조합과 관련 없는 내연녀와 내연녀 가족의 생활비, 자신의 개인 부동산 매입대금, 개인 채무 변제대금, 공사비로 지출하는 등 자신의 개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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