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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11.15 2013고단523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는 D, E과 함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실제 성매매를 할 의사 없이 성매매를 원하는 다수의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한 다음 미리 돈을 받거나 성매매 남성이 샤워를 하는 틈을 타 돈을 가지고 도망쳐 나오기로 모의하여 아래와 같이 6회에 걸쳐 범행하였다.

1. 절도 피고인과 C는 D과 함께 2013. 1. 중순 저녁경 서산시 F아파트 105동 1313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는 스마트 폰에 설치되어 있는 ‘즐톡’ 어플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원하는 피해자 불상의 남성과 채팅을 하면서 D의 나이를 성년인 것처럼 속이고 사진을 보내는 등으로 실제 성매매를 할 생각이 없음에도 성매매를 조건으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D은 그 무렵 서산시 G에 있는 ‘H마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함께 그 부근에 있는 ‘I모텔’에 투숙하여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을 꺼내어 나오고, 피고인과 C는 D이 피해자의 돈을 가지고 도망 나올 때까지 위 모텔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D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과 C는 D과 함께 2013. 1. 중순 저녁경 불상지에서 실제 성매매를 할 의사 없이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불상의 남성을 성매매를 미끼로 유인한 다음 D은 서산시 G에 있는 ‘H마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 부근에 있는 ‘J’에 투숙하여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현금 15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있는 틈을 타 도망 나오고, 피고인과 C는 D이 돈을 받아 도망 나올 때까지 위 모텔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D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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