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대전지방법원 2020.12.17. 선고 2020고단4740 판결
가.영아살해나.사체유기
사건

2020고단4740 가. 영아살해

나. 사체유기

피고인

1. 가. 나. A

2. 나. B

검사

서민우(기소), 원현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은진(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조성천(피고인 B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0. 12. 17.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에게 10년간 아동 관련기관의 운영, 취업, 사실상 노무제공의 금지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12.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연인관계가 된 피고인 B과 성관계를 하여 임신하고, 2019. 3. 11.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병원에 방문하여 임신 사실을 확인한 다음, 이를 피고인 B에게 알렸는데, 피고인 B이 책임감을 보이지 않고 경제적인 능력도 없으며 바람을 피우고 다닌다는 등의 이유로 태아를 낙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9. 5. 14.경 불법 낙태약 판매 사이트인 'E'에서 낙태약 '미프진'을 구매한 다음, 같은 달 18.경부터 25.경까지 '미프진'을 복용해 왔다.

1. 피고인 A의 영아살해

피고인은 2019. 5. 25. 14:12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배에 진통을 느껴 변기에 앉고, 배에 힘을 주어 피해자인 살아있는 여자 아기(당시 재태기간 약 24주)를 출산하고 그 울음소리를 들었다. 이후 피고인은 출산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는 것이 두렵고 피해자를 양육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낙태약 판매 사이트 관계자 및 B파 대처방법에 관한 문자를 주고받기만 하고, 15:23경까지 아무런 조치 없이 피해자를 변기 물 속에 방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으로서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여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체유기

피고인 A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아기를 분만한 직후 피고인 B에게 전화로 출산 사실을 알리고, 피고인 B과 사이에 영아 사체를 묻어 버리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사망한 영아의 사체를 변기에서 꺼낸 후 수건에 감싸 검은색 비닐봉지 안에 넣고, 집에 있던 아버지의 눈을 피해 자신의 방으로 가지고 와 쇼핑백 안에 넣어 두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같은 날 21:00경 쇼핑백에 들어 있는 영아 사체를 들고 집 근처에서 피고인 B을 만나 그와 함께 경기 양평군 G, H호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밤, 피고인 B의 집 근처 야산에 올라가다가 적당한 장소를 찾지 못해 집으로 돌아왔고, 2019. 5, 27. 01:00경 피고인 B의 집 근처 공용주차장 인근에서, 수건으로 감싼 영아 사체를 통조림 깡통 안에 넣고 토치를 이용해 소각하려 하였으나 수건만 타고 소각에 실패하자, 다시 수건을 벗기고 영아 사체에 직접 토치를 쏘아 소각하려 하였으나 이 또한 실패하였으며, 결국 공영주차장 인근 풀밭에 삽으로 땅을 파고 그 안에 수건으로 감싼 영아 사체를 넣고 그 위에 애완견 배변패드를 올린 후 다시 흙을 덮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아의 사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메시지,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진료기록부 등, I 회신, J 병원 회신, K 병원 회신, L병원 회신,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검증조서

1. 수사보고(범행 당시 피의자 A의 통화내역, 데이터 패킷내역 분석), 내사보고(피혐의자들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통한 낙태 이후 상황 분석), 내사보고(낙태 당시 피혐의자 임신 주수에 대한 내사)

1. 피의자 A 대상 현장검증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형법 제251조(영아살해의 점), 제161조 제1항(사체유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유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취업제한명령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피고인은 스스로 출산한 영아가 차가운 변기 물 속에서 죽어가는 것을 그대로 방관하였고, 나아가 B과 함께 영아의 사체를 유기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땅에 묻은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사체를 깡통에 넣은 채로, 또는 사체에 바로 토치를 쏘아 소각을 시도하기도 한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은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불법 낙태약을 먹고 낙태를 시도하던 중 태아가 살아서 태어나리라고는 미처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9년경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 피고인 B: 피고인이 A과 함께 영아의 사체를 유기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땅에 묻은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사체를 깡통에 넣은 채로, 또는 사체에 바로 토치를 쏘아 소각을 시도함에 있어 그 행위를 직접 실행한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은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영아살해에는 직접 가담하지 않아 사체유기로만 기소된 점, 피고인이 2017년경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과 죄명을 같이 하는 유사사건에서의 양형 사례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박준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