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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2 2020노2244
사체은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양형부당) 1) 피고인은 D의 도와달라는 요구를 승낙한 사실도 없고, 사체은닉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사체은닉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D과 이 사건 사체은닉 범행에 관하여 암묵적으로 공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이 피고인을 사체은닉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20. 4. 26. 03:32경 D을 만나 D이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에 탑승한 뒤 D으로부터 ‘피해자를 수면제를 먹여서 죽였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그 즉시 피해자가 얼굴에(머리에서 코 부분까지) 흰색 투명한 비닐봉투를 쓴 채 조수석에 누워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 2) 피고인은 D으로부터 ‘도와달라’는 말을 듣고 D과 함께 파주시 J에 위치한 K 인근 야산에 도착하여 D이 건네주는 목장갑과 고무장화를 착용하고, D이 곡괭이와 삽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매장할 구덩이를 파는 작업을 하는 동안 D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손전등을 비추어 주었다.

3 피고인은 검찰에서 ‘D이 도와달라는 말을 피해자의 사체를 처리하기 어려워서 피고인에게 같이 처리하자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D이 피해자의 사체를 구덩이에 파서 묻을 것이라는 사실은 인지하고, D이 준 장갑과 장화를 착용하고, D이 구덩이를 파는 곳에 손전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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