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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8.13 2019가단3182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6.부터 2019. 8.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하도급계약의 체결 피고 C(D)은 2018. 8.경 피고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경주시 ‘EL’ 소재 ‘F 공장 및 사무동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기간 2018. 9. 1.부터 2019. 1. 25.까지, 공사대금 5억 6,6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선금 1억 4,000만원), 계약보증금 5,665만원의 각 조건으로 하수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의 명의대여 (1) 원고 명의의 각 도급계약 체결 피고 회사는 당시 피고 C에게 위 선급금 1억 4,000만원에 대한 이행보증보험과 계약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을 요구하였는데, 피고 C은 개인사업자로서 위 각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자격이 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에 필요한 명의를 빌려주면 이 사건 공사 중 파이프용접 공사를 하도급하겠다’고 부탁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 C을 통해 2018. 8. 8. 피고 회사와 위 도급계약에 관한 계약서(갑제1호증의1)를 작성한 후, 이를 기초로 2018. 8. 8. G(주)(이하 ‘G’이라 한다)과 ① 위 선급금 1억 4,000만원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8. 8. 13.부터 2019. 1. 25.까지의(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② 계약보증금 5,665만원(계약금액의 10%)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8. 9. 1.부터 2019. 1. 25.까지의 각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그 각 보증서를 피고 회사에 교부하였다.

(2) 하도급 계약서의 작성 원고는 그 무렵 피고 C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5억 4,0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하는 계약서(갑제1호증의2)를 작성하였는데, 피고 C은 2018. 8. 16. 피고 회사로부터 선급금 1억 4,000만원(이하 ‘이 사건 선급금’이라 한다)을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를 통해 지급받은 다음, 그 금액에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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