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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6 2019가단528123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232,7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9.부터 2020. 3.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제주 서귀포 C 건축, 설계디자인 공사 총괄프로젝트 계약(이하 ‘이 사건 주계약’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피보험자를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으로 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순번 체결일자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보증내용 1 2018. 4. 20. 29,975,000원 2018. 4. 16.부터 2018. 8. 31.까지 이 사건 주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 2 2018. 4. 20. 59,950,000원 2018. 4. 19.부터 2018. 8. 31.까지 이 사건 주계약에 따른 선급금 지급보증 3 2018. 12. 20. 119,900,000원 2018. 12. 20.부터 2019. 5. 31.까지 이 사건 주계약에 따른 선급금 지급보증

나. 위 순번 1번 보증보험계약은 2018. 12. 20. 보험기간이 2018. 4. 16.부터 2019. 5. 31.까지로 연장되었다.

다. 피고는 2018. 4. 16. D과 사이에 이 사건 주계약을 체결하고, D으로부터 2018. 4. 24. 선급금 59,9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2019. 1. 2. 선급금 119,90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주계약에 따른 공사 중 마무리 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D은 2019. 7. 30.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계약에 대한 해지통보를 하고, 2019. 8.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계약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에 정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마. 원고의 보상심사 진행결과 원고는 D의 위 청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보상심사를 진행하였다.

1 피고가 이 사건 주계약이 정한 공사를 진행한 기성금을 478,640,800원 소장 3면의 '478,684,732원'은 계산 오기로 보인다.

(= 공사계약금액 599,500,000원 × 기성고율 79.84%)으로 산정하였고, 선급금 정산액을 ① 47,864,080원(= 선급금 59,950,000원 × 기성금 478,684,732원/공사계약금액 599,500,000원), ② 95,728,160원 = 119,900,000원×기성금 478,684,73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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