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B에 대한 2018. 4. 19.자 건설공사도급계약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4. 19. B과 사이에, 원고가 B에게 파주시 C 등 토지 지상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3억 4,000만원(부가가치세를 합하면 3억 7,400만원), 공사기간 2018. 4. 20.부터 2018. 7. 15.까지로 정하여 도급 주는 내용의 건설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신축공사는 제1공사(이하 ‘이 사건 제1공사’라고 한다)와 제2공사(이하 ‘이 사건 제2공사’라고 한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사건 제1공사는 파주시 C 및 D 토지 지상에 3동의 2종근린생활시설(1동 187㎡, 제2동 198㎡, 제3동 198㎡) 등을 신축하는 것이고, 이 사건 제2공사는 E 토지 지상에 1동의 2종근린생활시설(57㎡)을 신축하는 공사이다.
다. 원고와 B은 이 사건 도급계약 당시 총 공사대금을 3억 4,000만원으로 정하면서 계약금 1억 4,000만원은 계약일(1억원)과 그 일주일 후(4,000만원)에, 1차 중도금 1억 2,000만원은 이 사건 제1차 공사 완료 후에, 2차 중도금 5,000만원은 이 사건 제2차 공사부지 공사 시에, 잔금 3,000만원은 준공 후 하자보수이행증권 교부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한편, B의 귀책사유로 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지체일수 1일당 계약금(1억 4,000만원)의 0.1%의 지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B에게 2018. 4. 20.부터 2018. 7. 30.까지 공사대금으로 합계 279,62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B은 이 사건 제1공사만 완성하고 이 사건 신축공사를 중단하였다.
이 사건 제1공사에 해당하는 3동의 2종근린생활시설(1동 187㎡, 제2동 198㎡, 제3동 198㎡)은 2018. 9. 5.경 사용승인되었다.
마. 피고 산하 파주세무서는 B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2018. 8. 7. 국세징수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