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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0 2018가단523926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B에 대한 2018. 4. 19.자 건설공사도급계약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4. 19. B과 사이에, 원고가 B에게 파주시 C 등 토지 지상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3억 4,000만원(부가가치세를 합하면 3억 7,400만원), 공사기간 2018. 4. 20.부터 2018. 7. 15.까지로 정하여 도급 주는 내용의 건설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신축공사는 제1공사(이하 ‘이 사건 제1공사’라고 한다)와 제2공사(이하 ‘이 사건 제2공사’라고 한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사건 제1공사는 파주시 C 및 D 토지 지상에 3동의 2종근린생활시설(1동 187㎡, 제2동 198㎡, 제3동 198㎡) 등을 신축하는 것이고, 이 사건 제2공사는 E 토지 지상에 1동의 2종근린생활시설(57㎡)을 신축하는 공사이다.

다. 원고와 B은 이 사건 도급계약 당시 총 공사대금을 3억 4,000만원으로 정하면서 계약금 1억 4,000만원은 계약일(1억원)과 그 일주일 후(4,000만원)에, 1차 중도금 1억 2,000만원은 이 사건 제1차 공사 완료 후에, 2차 중도금 5,000만원은 이 사건 제2차 공사부지 공사 시에, 잔금 3,000만원은 준공 후 하자보수이행증권 교부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한편, B의 귀책사유로 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지체일수 1일당 계약금(1억 4,000만원)의 0.1%의 지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B에게 2018. 4. 20.부터 2018. 7. 30.까지 공사대금으로 합계 279,62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B은 이 사건 제1공사만 완성하고 이 사건 신축공사를 중단하였다.

이 사건 제1공사에 해당하는 3동의 2종근린생활시설(1동 187㎡, 제2동 198㎡, 제3동 198㎡)은 2018. 9. 5.경 사용승인되었다.

마. 피고 산하 파주세무서는 B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2018. 8. 7. 국세징수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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