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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08 2013가합1174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본소를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314,126,196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도급계약 등 1) 원고는 2012. 4. 17. 피고와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의 공장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대금 3,148,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2. 4. 23.부터 2012. 11. 30.(계약서에 기재된 2012. 11. 31.은 2012. 11. 30.의 오기로 보인다

)까지, 지체상금률 지체일당 1/1,000로 정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같은 날 피고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면으로 피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3억 5,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3) 원고는 2012. 4. 23.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보험자 피고, 보험기간 각 2012. 4. 23.부터 2012. 11. 30.까지, 보험금액 각 314,820,000원으로 정하여 계약기간 내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는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이행계약 보증보험계약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선급금을 보증하는 내용의 선급금 보증보험계약을 각 체결하고, 피고에게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발급받은 이행계약 보증보험증권 및 선급금 보증보험증권을 교부하였다. 4)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 3.까지 공사대금으로 총 3,125,133,000원(선급금 314,820,000원 및 2012. 12. 31.까지의 기성비율 89.27%에 대한 기성금)을 지급하였고, 2013. 1. 30. 1억 원을 이자 및 변제기 정함 없이 대여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앞서 본 이면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반환하기로 한 공사대금 3억 5,000만 원 중 1억 7,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5 원고는 2013. 2. 15. 피고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준공예정일을 2013. 2. 28.로 변경하되, 지체상금은 최초 계약상 준공일자인 2012. 11. 30.을 기준으로 하기로 약정하고, 공사대금을 2,750,000,000원으로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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