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4. 03:20경 김포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그곳에 있던 G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G의 차량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야 이 씨발 새끼야, 꺼져, 죽여 버린다.” 라고 욕을 하면서 발로 위 F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1대 걷어차고, 계속하여 같은 날 04:20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김포경찰서로 이동 중인 순찰차량 조수석 뒷자리에서 피고인의 옆에 앉아 있던 F에게 “이 씨발 놈아, 너는 가만두지 않겠다, 복수할거다, 길거리에서 만나지 마라, 죽여 버린다.” 라고 욕을 하면서 머리로 F의 우측 눈 부위를 강하게 1번 가격하고 발로 위 ‘순찰차량’의 문짝과 창문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신분증 및 E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피해사진, 피해차량 사진 및 차량종합 상세 내용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으며,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국가의 법질서 및 공권력 확립을 위해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