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1. 7. 22:03경 제주시 C에 있는 D지구대 앞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F으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자 그곳을 지나는 시민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 새끼야, 야 씨발 놈아, 좃밥 새끼들, 병신새끼 지랄하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7. 22:2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G의 얼굴부분을 1회 때려 위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 7. 21:53경 제주시 서광로에 있는 이미애피부과 앞 삼거리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H 승용차를 운전하다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G으로부터 같은 날 22:20경구 E지구대 앞 도로에서, 22:30분 및 22:40경 각각 E지구대에서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7. 22:30경 제주시 I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이 좆같은 새끼야, 다 죽여 버린다, 씨발 놈들아, 너네가 민중이 지팡이냐”라고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그때부터 약 30분간 술에 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