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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710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24. 15:55경 김포시 C 상가건물 앞 노상에서 후배 D와 시비가 붙어 싸우던 중, “싸움이 났다, 차에 물건을 던져 차량이 다 찌그러졌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장 G이 위 D를 재물손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워 신병을 지구대로 호송하려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하여 순찰차의 뒷문을 잡고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고 주먹으로 창문을 내리치며 순찰차의 운행을 방해하였고, 이에 위 경장 G(29세, 남)으로부터 제지를 받았으나 “경찰관이면 다냐, 어디 한번 처벌할 수 있으면 해 봐라”라고 말하며 위 경장 G을 밀치고 가슴으로 밀어붙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장 G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의 혐의로 체포되어 김포경찰서 E지구대로 인치된 후,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지구대 내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이 씨발 놈들아, 어린놈의 새끼야, 너 나중에가만히 안둔다”라고 갖은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고, 지구대 내에서 담배를 피우려 하는 등 소란을 피웠으며 당시 E지구대 내에서 근무를 하던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그를 밀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30분 동안에 걸쳐 관공서인 김포경찰서 E지구대 내에서 욕설을 하며 주정을 부리는 등으로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차량, 피해품 사진 등, 내사보고(출동당시 상황에 대하여), 주취자정황진술서, 내사보고(목격자에 대하여), 112신고사건처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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