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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3.28 2013고정5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3. 22:20경 부천시 소사구 B 소재 C역 지하상가 내 ‘D’ 앞 노상에서 영업이 끝나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 정지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걸어내려 오는 것을 같은 장소 보안요원인 피해자 E가 통행하면 안된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E에게 “이 씨발 새끼 니가 뭔데 내가 가는 길을 막냐”며 시비가 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출입을 통제하며 귀가를 요구하는 보안요원인 피해자 E에게 “이 씨발 새끼야” 등의 욕을 수회 반복하고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위와 같은 시비를 목격하고 다가온 같은 장소 보안 주임인 피해자 F이 “제가 여기 관리자입니다”라고 말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넌 뭐야 씨발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좌측 귀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위와 같이 폭행사건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H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고 이에 경찰관이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하자 “그럼 한번 해 봐라”라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CCTV사진

1.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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