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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7.20 2015고단152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23. 21:30경 김포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아빠가 엄마와 싸우면서 자꾸 욕을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니가 뭐야 이 새끼야, 조사해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F(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23. 23:07경 전항과 같은 범죄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김포시 태장로795번길에 있는 김포경찰서 형사팀 사무실로 인계된 후 오른쪽 손목 부위에 수갑이 채워져 대기실 수갑 고정 지지대에 연결된 상태에서 “다 죽여 버린다, 개새끼들, 나가면 가만 두지 않는다, 조심해, 씨발 놈들아, 두고 보자”라고 욕설을 하다가 야간 당직 근무 중이던 김포경찰서 수사과 형사4팀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진정을 시키고 대화를 하려고하자 갑자기 발로 G의 오른쪽 팔과 다리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당직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수갑이 채워져 있던 손목에 힘을 주어 대기실 수갑 고정 지지대의 연결고리를 뜯어내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등, 112 신고사건 처리표, 응급실 기록지, 형사팀 CCTV 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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