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2,255,100원의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5. 12. 16. 원고에 대하여, 서울 종로구 B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일부가 서울 종로구 C 도로 중 1.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침범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인 이 사건 토지를 점용하였다는 이유로 도로법 제72조에 기한 변상금 2,255,100원(부과기간 2010. 12. 1. ~ 2015. 11. 30.)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는 도로법상의 도로가 아니다.
(2)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은 1963. 9. 18. 사용승인을 받았고, 원고는 1988. 6. 24.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바, 원고는 점용은 고의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다.
(3) 원고는 1988. 6. 24.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는바,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
(4) 피고는 원고 소유의 B 대 266.4㎡ 중 5.6㎡을 무단점유하고 있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토지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다.
나. 판단 우선 이 사건 토지가 도로법상의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