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종로구 F 대지 23.1㎡(이하 ‘F 토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의 영업용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1995. 12. 5.부터 2011. 8. 28.까지 소유하였고, 선정자는 이 사건 건물을 2011. 8. 29.부터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3. 12. 10. 원고와 선정자에게 이 사건 건물이 별지 1 그림과 같이 피고가 관리하는 인근 도로인 E 도로 중 8.3㎡(숫자 15가 기재된 부분, 이하 ‘ㄱ 부분 토지’라고 한다), B 하천 중 3.4㎡(숫자 22 옆 기다란 세모 모양 부분, 이하 ‘ㄴ 부분 토지’라고 한다), B 하천 중 7.3㎡(숫자 23이 기재된 부분, 이하 ‘ㄷ 부분 토지’라고 한다), C 구거 중 0.4㎡(숫자 25 오른쪽 아래 밝게 칠해진 부분, 이하 ‘ㄹ 부분 토지’라고 한다)를 각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점유기간을 특정하여 변상금을 각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점유부분 원고 A(점유기간 2008.12.1.~2011.7.31.) 선정자 D(점유기간 2011.9.1.~2013.11.30.) 1 서울 종로구 E 도로 8.3㎡ 6,844,000원 6,211,600원 2 B 하천 3.4㎡ 2,803,500원 2,544,500원 3 B 하천 7.3㎡ 6,019,400원 5,463,200원 4 C 구거 0.4㎡ 329,700원 299,300원 15,996,600원 14,518,6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가. 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