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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23 2017구단75517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변상금 783,7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특별시는 1965. 2. 18. 서울 종로구 B 도로 6671.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후 서울특별시 종로구가 1997. 6.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9. 5. 11. 권리승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1988. 6. 24.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서울 종로구 C 대 266.4㎡, D 대 11.9㎡(이하 ‘C 토지’, ‘D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같은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5. 12. 1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일부가 그 공부상 대지인 이 사건 C, D 각 토지의 경계를 넘어 이 사건 토지 중 1.3㎡(이하 ‘이 사건 점유부분’이라 한다)를 침범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인 이 사건 토지를 점용하였다는 이유로 도로법 제72조에 따른 변상금 2,255,100원(부과기간 2010. 12. 1.부터 2015. 11. 30.까지)을 부과하였다

(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종전 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0696호로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8. 1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도로법에 따른 노선의 지정 또는 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 결정고시가 되었다거나 도시계획법이나 도시재개발법 소정의 절차를 거쳤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도로법상 도로임을 전제로 한 종전 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종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이후 피고는 2017. 10. 1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점유부분을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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