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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2.11 2017구단67318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 O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소 중 변상금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선정당사자)들과 선정자 P, Q, R, S, 그리고 원고들(이하 편의상 통틀어 ‘원고들’이라 하고, 개별 원고를 지칭할 때에는 별지 목록의 순번에 따라 ‘원고1’ 등으로 지칭한다)은 별지 목록 ‘건물지번’란 기재 각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들이다.

나. 서울특별시는 1976. 11. 29. 서울 종로구 T 도로 360.8㎡에 관하여, 1982. 3. 6. 서울 종로구 U 도로 231㎡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서울특별시 종로구는 1988. 9. 20. 서울 종로구 V 도로 3,444.5㎡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는 각 지번만으로 특정한다). 다.

피고는 원고들 소유의 위 가.

항 기재 각 건물 중 일부가 별지 목록 ‘점용토지’란 기재 각 토지 부분을 침범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① 원고1 내지 8, 10 내지 15(원고14의 경우 별지 목록 ‘점용토지’란 기재 토지 중 9.5㎡에 한하여)에 대하여는 위 원고들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다는 이유로 도로법 제72조에 따른 변상금을, ② 원고9, 원고14(원고14의 경우 별지 목록 ‘점유토지’란 기재 토지 중 4㎡에 한하여)에 대하여는 위 원고들이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도로법 제66조에 따른 점용료를 각 부과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원고별 처분일, 점용토지의 지번과 면적, 점용기간(부과기간), 부과금액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7 내지 20, 갑 제5호증의 1, 3,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6 내지 15,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6 내지 15, 을 제12호증의 1 내지 13, 15, 16, 을 제16호증의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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