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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2.23 2017고정110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에 대하여 약 1억 3천만원의 채권이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 여, 23세) 는 C의 딸이다.

채권 추심 자는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 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에 채무자의 친족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31. 21:20 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맥주가게에 찾아가, 영업 중인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 자를 가게 밖으로 끌고 나와 피해자에게 “ 니네

엄마 지금 어디 있냐.

너는 무슨 돈으로 맥주가게를 차렸냐

”며 큰 소리로 따져 물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남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타게 하고 피해자의 집으로 함께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50 경 평택시 F 아파트 1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 안 찍으면 죽여 버리겠다” 면서 C의 남편인 G이 주채 무자로 되어 있는 차용 증서의 연대 보증인 란에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연대 보증인 란에 서명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에 채무자의 친족을 방문하고,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G, C의 각 법정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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