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G에게 F의 채무를 대신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G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D빌딩 4층 401호에 있는 E 주식회사(이하 ‘E대부’라 한다)라는 대부업체에서 근무하던 사람으로, 채무자 F에 대한 채권 추심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채권추심자는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E 사무실에서, 채무자 F의 부인인 피해자에게 "남편이 공무원이니까 남편 신상에 해가 될 수 있다. 무조건 돈을 갚을 수밖에 없다"라고 전화로 이야기하는 등 수십 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였다.
3. 판단
가. 기초사실 원심 및 당심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F의 누나인 I는 1994. 9. 26.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500만 원을 이자 연 12.5%, 지연이자 연 17%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F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외환은행은 위 채권과 관련하여 I와 F을 공동피고로 서울지방법원 99가소889714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1999. 12. 8.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2. 26.부터 1999. 11. 24.까지는 연 17%,그 다음날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