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C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2. 6. 3. 07:00경 인천 부평구 E건물 106동 808호에 있는 피해자 F(여, 79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아들인 G가 피고인들에 대한 채무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들 G가 돈을 빌려가서 안 갚고 있다, 괴롭히는 놈들의 돈은 갚아주고 왜 우리 돈은 갚지 않느냐, 갚을 때까지 찾아와서 괴롭히겠다, 도둑놈 아들을 두었으니 애미가 대신 갚아야할 것 아니냐, 대신 안 갚으면 H교회에 찾아가 목사한테도 이야기하고 망신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의 친족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6. 18. 10:42경 불상지에서, 위 G가 피고인의 남편인 위 A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F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나는 A의 아내다, G가 돈을 떼먹고 도망가서 우리 생활이 힘들다, 대신 돈을 갚아 달라, 돈을 갚을 때까지 괴롭히고 찾아다니겠다”라고 말하는 등 그 때부터 2012. 6.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채무 변제를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인 피해자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