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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9.05 2019고정331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거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8. 8. 20. 범행 피고인은 2018. 8. 20. 16:49경 평택시 B에 있는 채무자 C의 남편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 근처에서 D에게 전화상으로 채무자 C의 채무금과 관련하여 "와이프가 못 갚아주면 본인이라도 갚아준다고 얘기 했잖아 , 와이프가 내가 녹음한 것까지 제출해 줄까 , 본인이, 한다고 그랬잖아 150만원씩 준다고."라고 말하여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D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 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해하였다.

2. 2018. 9. 15. 범행 피고인은 2018. 9. 15. 15:00경 위 채무자 C의 남편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 찾아와 그 곳 직원과 C에게 “그럼 저기 D사장이 얘기하면 해결해 준다며 ”라고 말하고, 그 곳 직원에게 “그리고 사장한테 오면 나한테 전화 좀 달라고 해”라고 말하여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D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해하였다.

3. 2019. 1. 8. 범행 피고인은 2019. 1. 8. 07:00경 위 채무자 C의 남편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 앞으로 검정색 패딩과 모자를 쓰고 직접 찾아가 ‘일상가사채무에서 D씨도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안 갚을시 2차 집행합니다, 동산 집행과 글을 남기는 것은 시작입니다, 입금을 안하시는 것이 싸우자는 것이죠’라는 내용이 기재된 채무변제 독촉 문서 1장과 C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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