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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05 2019누4421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6.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3쪽의 각주 1)을 "원고는 이 사건 홍콩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을 신고함에 있어서 이 사건 홍콩법인의 운영관리자(Operation Manager)로서 면세소득금액을, 임원(Director)으로서 과세소득금액을 각 지급받았다고 신고하였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16쪽 제6행부터 제17쪽 제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④ 원고는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로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 해당하여 이 사건 조항(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1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비거주자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앞서 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항 및 이 사건 조항의 체계와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조항은 구 소득세법에 따른 주소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주소에 관한 추상적 기준을 구체화한 규정으로, 이 사건 조항이 주소의 판정기준으로 직업을 들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지 그가 생계유지를 위하여 활동하는 장소가 어디인지 살펴봄으로써 생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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