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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20 2016노2329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당 심 공판 기일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제 3 항에 대해서 다툰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원심에 제출한 2015. 10. 23. 자 의견서 및 각종 서류, 피고인이 당 심에 제출한 항소 이유서 및 각종 서류와 원심 및 당 심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여 항소 이유를 정리한다.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1. 10. 17. 안동시 S 토 지를 임야에서 과수원으로 지목변경하였고 같은 날 위 토지는 안동시 F 토지에 합병되었다( 공판기록 제 26 면 참조). , 피고인은 2015년 T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과수원을 하기 위해서 평탄작업을 한 것이므로, 이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무허가 개발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3 항과 관련하여, 안동시 U 토지에 관하여 1996. 11. 14. 경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마 쳐졌고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으나 이는 등기가 잘못된 것이고, 사실 위 토지는 피고인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땅이므로 피고인 소유이며, 형질이 도로로 되어 있는 것도 잘못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무허가 도로 구역 형질변경 행위라고 할 수 없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안동시 F 토지 중 330㎡ 면적을 포크 레인 등을 이용하여 약 3m 가량 절 토하였는데 (2015 고단 618 증거기록 제 2권 제 14, 15 면, 제 49 면 내지 제 52 면), 이러한 행위는 개발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허가권 자로부터 개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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