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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7 2016노47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대출을 받거나 카드 깡을 함에 있어 F의 동의를 받았는바, 피고인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대출을 받음에 있어 F 대출로 인한 피해자는 BNK 캐피탈과 러시 앤 캐시 대출회사이며, F의 동의를 받았다는 주장은 F의 명의를 도용하지 않았다는 취지이다.

의 동의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이 대출을 받음에 있어 F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 하나, ① 원심 증인 F는 대출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공판기록 제 158 쪽 참조), ② 피고인도 F의 동의 없이 대출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각서를 F에게 작성해 주었던 점( 수사기록 제 2 책 제 2권 제 17 쪽 참조 )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F의 동의 없이 대출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카드 깡을 함에 있어 피해자 F 카드 깡으로 인한 피해자는 F 이며, F의 동의를 받았다는 주장은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취지이다.

의 동의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F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 하나, ① 피해자는 신용등급을 상승시키기 위한 용도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였던 것이지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신용카드 사용을 허락한 것이 아닌 점( 수사기록 제 2 책 제 1권 제 39 쪽 참조), ② 피고인도 ‘ 개인적인 용도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 는 취지의 각서를 피해자에게 작성해 주었던 점( 수사기록 제 2 책 제 2권 제 17 쪽 참조 )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가 동의한 범위를 초과하여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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