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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09 2017노105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1)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의 일을 해 주고도 피해 자로부터 그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원심 증인 F에게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고( 수사기록 2 책 1권 제 7 면, F의 원심 증언), 피해자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L 가 돈도 제대로 안 주면서 부려먹고 무시한다.

너도 똑같다” 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2 책 2권 제 17 면, 2 책 1권 제 42 면). 2)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부터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6. 6. 25. 01:21 경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가면서 ‘ 중국사람이 갑자기 술을 먹고 와서 몸싸움을 했다’ 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는데, 신고 당시 피고인의 이름, 나이 및 인상 착의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문을 열고 들어와 피해자, 원심 증인 G과 L를 죽이겠다고

하면서 망치와 빠루를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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