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1. 17: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제천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E주유소 쪽에서 중앙교차로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고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핀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의 오토바이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79세)의 신체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4~9번 늑골의 다발성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30. 16:00경 제천시 G에 있는 H 제천1호점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구를 이용하여 폐차 예정이었던 I 소유의 J CA110B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떼어 내었다.
3.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7. 11. 30. 16:00경부터 2018. 9. 11. 17:20경까지 사이에 제천 시내 일대에서, 번호판을 분실한 SCR1105WH 오토바이(차대번호 : K)에 제2항 기재와 같이 떼어 낸 J 번호판을 부착한 뒤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