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6.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거제시 B에 있는 C 내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SS101 미 오 오토바이의 번호판 봉인을 풀고 이를 몰래 떼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뗀 범행으로 인한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에 붙인 등록 번호판 또는 봉인은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무등록 네오 포르테 오토바이에 부착할 목적으로 위 1 항 기재와 같이 E SS101 미 오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임의로 떼었다.
3. 공기 호부정사용 및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한 범행으로 인한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거제시 장 평동 소재 상호 불상의 오토바이 수리센터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2 항 기재와 같이 떼어 낸 E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자신의 무등록 네오 포르테 오토바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한 네오 포르테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7. 22: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거제시 옥 포대 첩로 35 국민은행 앞 도로를 수협 방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