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9.19 2019고단1956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5. 19. 01:27경 부천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그곳에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E)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1:46경 부천시 F 앞 도로에서, 피해자 G가 그곳에 세워 놓은 오토바이(H) 운전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헬멧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번호판을 떼어낸 행위 관련)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D 소유의 E 오토바이를 훔친 다음, 범행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다른 오토바이에 부착된 자동차번호판을 떼어내 위 오토바이에 바꾸어 달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시도지사가 붙인 자동차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9. 5. 19. 01:53경 부천시 I 앞 도로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오토바이에 붙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 자동차번호판1개, 후사경 1세트를 드라이버 등을 이용하여 떼어 내 가지고 가고, 같은 날 오전경 부천시 L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훔친 D의 E 오토바이에 붙은 자동차번호판을 같은 방법으로 떼어 내었다.

3.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한 행위 관련) 누구든지 자동차번호판 등을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오토바이들에 부착된 자동차번호판들을 떼어 낸 후, 2019. 5. 19. 오전 무렵 부천시 L 소재 피의자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K’ 자동차번호판을 D의 E 오토바이의 기존 번호판을 떼어 낸 자리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