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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20.10.07 2019가단21619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7,593,0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1.부터 2020. 10. 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9. 11. 제천시 C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피고가 운전하던 오토바이 앞 범퍼 부분에 충돌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4 내지 9번 늑골의 다발성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아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기소되어(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고단444호), 징역 10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하였으며(청주지방법원 2019노773호),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는 D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2018. 9. 11. 17: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제천시 C에 있는 E매장 앞 교차로를 F주유소 쪽에서 중앙교차로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고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핀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의 오토바이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원고의 신체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는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4~9번 늑골의 다발성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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