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3. 8. 13:53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172-82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삼성역 내부 통로에서 걸어가고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로 접근한 후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갤럭시 S2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및 엉덩이 부위를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5:29경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1218에 있는 지하철 5호선 올림픽공원역 3번 출구 앞 계단을 올라가고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로 접근한 후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갤럭시 S2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및 엉덩이 부위를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9:44경 위 올림픽공원역 천호 방면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로 접근한 후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갤럭시 S2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560에 있는 지하철 7호선 군자역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로 접근한 후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갤럭시 S2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였다.
5.피고인은 같은 날 20:34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에 있는 지하철 3호선 고속터미널역에서 호남선 방향의 상행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로 접근한 후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갤럭시 S2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였다.
6. 피고인은 같은 날 20:36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에 있는 지하철 3호선 고속터미널역 지하 1층 센트럴시티 상가에서 1층에 있는 호남선 매표소 방향의 상행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