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5.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6.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2. 19:34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고인이 병을 깨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이마로 위 F의 이마 부위를 2회 밀치고, 왼손으로 위 F의 목을 밀치면서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범행에 대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피고인의 상태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 1월~8월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구체적인 양형사유 -유리한 사정: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폭행의 정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