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7. 18:18경 광주 C아파트 102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여, 3세)를 태운 어린이집 버스가 도착하자, 마치 자신이 피해자의 보호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어린이집 인솔교사 E로부터 피해자를 인계받아 피고인의 거주지인 위 아파트 102동 406호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 2년~6년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 범죄 >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은닉ㆍ국외이송ㆍ모집ㆍ운송ㆍ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1유형(단순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 등) > 특별가중영역[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2. 구체적인 양형사유 -유리한 사정: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20~30분 만에 보호자의 품으로 돌아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특별한 신체적, 정신적 변화를 겪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음, 피고인이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등의 병을 앓고 있고 이를 위하여 입원통원 치료를 반복하고 있으며, 향후 최소 3개월 이상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었음,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은 동이던 주거지에 대한 매매를 마쳤고 곧 이사할 예정임. -불리한 사정: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동기를 설명하지 못함, 피해자의 나이가 매우 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