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4. 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0. 23:3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54세)의 방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에 발을 올리고 누웠다가 피해자로부터 방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유리 맥주컵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 6월 ~ 2년 6월 폭력범죄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2. 구체적인 양형이유 -유리한 사정: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불리한 사정: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범행 자체의 위험성으로 인하여 법이 징역형만을 선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치료하거나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