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5. 22:50경 광주 서구 운천로 32번길 23에 있는 금호시영아파트 305동 부근 놀이터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신고자를 계속 때리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자 갑자기 오른손바닥으로 D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윗부분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 6월~1년 4월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2. 구체적인 양형사유 -불리한 사정:피고인에게 2008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과 관련된 범죄로 징역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 수회 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사정: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피해경찰관에게 사과를 하기 위해 지구대를 방문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은 부인과 둘이 살고 있는데, 피고인 이외에는 편집성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어 혼자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부인을 돌볼 사람이 없음, 피고인의 범죄 전력은 2회의 벌금형을 제외하면 모두 2000년 이전의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