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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6.19 2015고단5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4. 00:15경 평택시 평택1로20번길 17에 있는 JC공원 앞에서 "가방을 잃어버렸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2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에게 가방을 잃어버린 시각을 물어보자 “내가 그런 것까지 알려줘야 해, 당신이 알아서 해”라고 소리 지르며 위 D의 가슴을 밀치고 왼쪽 손가락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범행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는 등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다소 경미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공권력의 권위를 해하고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가져오므로 엄히 다스릴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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