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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4 2013가합20027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1997. 9. 9. 국제해운 대리업 및 해운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원고는 2006. 3.경 당시 피고 회사의 직원이었던 피고 B에게 피고 회사에 대한 경영을 위탁하였고, 피고 B은 2006. 3. 8.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06. 3.부터 2008. 9.까지 원고의 처인 D가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실제로 근무한 적이 없음에도 D에게 월급 및 상여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80,75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그 후 피고 회사는 원고의 처인 D를 퇴사 처리하고 D에게 더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다가 2009. 3.경 원고를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입사 처리한 후 2009. 3.부터 2009. 8.까지 원고가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실제로 근무한 적이 없음에도 원고에게 급여 명목으로 매월 1,500,000원씩 합계 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그 후 피고 회사는 원고를 퇴사 처리하고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바. 한편, 피고 회사는 원고를 퇴사 처리한 이후인 2010. 7. 27. 원고 명의 예금계좌로 1,5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B은 2010. 8. 25., 같은 해

9. 20., 같은 해 10. 25. 및 같은 해 11. 26. 원고 명의 예금계좌로 각 1,500,000원씩 합계 6,000,000원을 송금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3.경 피고 회사의 직원이었던 피고 B과 사이에, 원고는 피고 B에게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피고 회사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하면서 피고 회사에 대한 경영을 위탁하고, 피고 B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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