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11.14 2018나688
약식명령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1.부터 2016. 7. 31.까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피고 회사의 사업장에서 챔버 청소, PA 출하 등의 작업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1. 13. 울산광역시 남구청으로부터「주정차, 책임보험, 검사지연, 배출가스 과태료」등의 사유로「급여압류예고통지서」를 받게 되었고, 피고 회사는 압류를 피하기 위한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2015. 12. 31.자로 퇴사 처리하고 대신 원고의 동생 B가 2016. 1. 1.부터 2016. 7. 9.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서류 정리를 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6. 7.경 위 근무관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하여, 피고 회사는 2016. 7. 9. B를 퇴사 처리하고, 원고가 2016. 7. 10.부터 근로하는 것으로 수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6. 7. 22. 피고 회사에 ‘퇴직일 2016. 7. 31., 퇴직사유 개인사정’으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는 2016. 7. 31. 종료되었다.

마. 한편 원고는 B 명의로 2016. 8. 3.경 울산고용보험센터로부터 실업급여수급을 신청하여 2016. 8. 17.경부터 2017. 1. 6.까지 합계 6,512,370원을 지급받았는데, 원고는 2017. 11. 8. '원고는 원고의 동생인 B가 2016. 1. 1.경부터 같은 해

7. 9.경까지 사이에 피고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근무한 것처럼 근로내역을 작성하게 한 뒤 이를 근거로 B 명의로 2016. 8. 3.경 울산고용보험센터로부터 실업급여수급을 신청하여 그 자격을 인정받게 하는 방식으로 울산고용보험센터를 기망하여 2016. 8. 17.경 실업급여 347,32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6.경까지 사이에 B 명의의 계좌로 총 6회에 걸쳐 6,512,37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원고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음과 동시에 울산고용보험센터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