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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06 2015나2024834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의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부가한다.

2. 부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제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의 주식을 무상양도하고 위 회사의 경영권을 위임하는 대가로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6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2, 4, 5, 을2, 6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이 원고의 처 D 또는 원고를 직원으로 등록하여 급여 명목으로 2006. 3.부터 2010. 7. 27.까지 합계 1억 9,125만 원(=2006. 3.부터 2008. 9.까지 지급한 180,750,000원 2009. 3.부터 2009. 8.까지 지급한 9,000,000원 2010. 7. 27. 지급한 1,500,000원)을 지급한 반면, 피고 개인이 지급한 돈은 2010. 8.부터 2010. 11.까지 월 150만 원씩 합계 600만 원에 불과하고, 위 600만 원이 피고 개인이 원고에게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에 기하여 지급되었음을 뒷받침할 증거도 없는 점, ②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C의 경영을 위임받으면서 원고가 보유한 C의 주식을 무상양수받아 그 주식에서 배당금을 받을 수 있었으므로 피고가 그 대가로 원고에게 매월 일정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가 보유한 주식의 무상양수를 통하여 C으로부터 그 주식에 대한 배당금 등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③ 원고가 2006. 3.경 피고에게 C의 경영을 위임하면서 무상양도하였다는 원고 보유의 주식은 원고 명의가 아니라 C의 직원이었던 E 명의의 주식이었고, 위와 같이 이전받은 피고 명의의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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