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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5 2014가단533698
정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317,8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7.부터 2016. 10. 25.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1) 피고 회사는 설계서비스업, 지반조사, 시험 및 계측, 건설기술 연구 및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1. 7. 1.부터 2014. 3. 30.까지 피고 회사에 재직한 자로서 2012. 3. 31.부터 2014. 3. 26.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는데, 위 기간 동안 C도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2) 원고를 포함한 피고 회사의 직원 33명(이하 ‘원고 측 직원’이라 한다)은 2014. 2. 7. 피고 회사에게 2014. 2. 1.자로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4. 2. 1.자 또는 2014. 3. 31.자로 원고 측 직원 중 27명을 퇴사 처리하였다

피고는 당초 원고 측 직원 중 27명을 2014. 3. 31.자로 퇴사 처리하였는데, 위 직원 중 16명이 2014. 2. 1.자로 피고를 사직하고 원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 취업하여 2014. 2. 3.자로 위 회사에서 국민연금자격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국민연금공단에 피고 회사에서의 국민연금 자격상실일을 2014. 3. 31.이 아닌 2014. 2. 1.로 변경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국민연금공단은 2014. 6. 13. 위 직원 16명의 피고 회사에서의 국민연금 자격상실일을 2014. 3. 31.에서 2014. 2. 2.로 변경하였다

(갑14). 이에 피고는 다시 위 원고 측 직원 27명 중 16명은 2014. 2. 1.자, 11명은 2014. 3. 31.자로 퇴사 처리하였다

(갑14-10, 을24). 그런데 피고가 2014. 3. 31.자로 퇴사 처리한 직원 중 E은 위와 같이 사직서가 제출된 직원이 아니었고(사직서가 누락되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사직서가 제출된 원고 측 직원 중 F, G, H, I(갑17-15,57,65,67)은 피고 회사에서 2014. 3. 31.자로 퇴사 처리한 바 없으며(그 후 퇴사 처리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사직서가 제출된 원고 측 직원 중 2명(J, K)은 2015. 3. 1. 퇴사 처리되었고, 1명(L)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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