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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14 2017나1738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1.부터 2016. 7. 31.까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피고 회사의 사업장에서 챔버 청소, PA 출하 등의 작업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1.경 자동차세 체납 때문에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급여 압류 통보를 받게 되었고, 피고 회사는 압류를 피하기 위한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2015. 12. 31.자로 퇴사 처리하고 대신 원고의 동생 B가 2016. 1. 1.부터 2016. 7. 9.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서류 정리를 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6. 7.경 위 근무관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하여, 피고 회사는 2016. 7. 9. B를 퇴사 처리하고, 원고가 2016. 7. 10.부터 근로하는 것으로 수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6. 7. 22. 피고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는 2016. 7. 31. 종료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B 명의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16. 8.부터 2017. 1.까지 실업급여 합계 6,512,370원을 지급받았는데, B는 2017. 5. 5.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으로부터 '2016. 1.부터 2016. 7.까지 피고 회사에 근무한 적이 없음에도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부정하게 실업급여를 받았다

'는 이유로 위 수령액의 2배인 13,024,740원 상당의 부정수급액 징수금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9,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는, 피고 회사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의 동생 B가 2016. 1. 1.부터 2016. 7. 9.까지 피고 회사에 근무하는 것으로 서류를 정리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이 합의를 위반하여 원고를 괴롭힐 목적으로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고용노동청에 위 근로관계를 정정신고 하는 바람에 원고로 하여금 실업급여로 받은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징수금 부과결정을 받게 하였으므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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