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29 2018고단338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1. 08:35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849 연신내역 3호선 지하철 3083번 열차 내에서 술에 취해 큰 소리로 떠들며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