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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29 2018고단338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1. 08:35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849 연신내역 3호선 지하철 3083번 열차 내에서 술에 취해 큰 소리로 떠들며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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