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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3396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0. 17:00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1 신설동역 1호선 열차 내에 스스로 제작한 전단지를 부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고발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9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건강보험공단 등의 부당한 행위에 항의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전단지를 부착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주장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에 위법성이 조각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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