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2.02 2016고단1475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6. 23:23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인덕원지하철역 4번 출구 앞에서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