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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5.20 2014고단1121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8. 14:27경 B주유소 앞에 피고인 소유의 C 마티즈 승용차를 주차해 놓은 사실이 없음에도, B주유소 앞에 마티즈 승용차를 주차해 놓았는데 없어졌다는 내용의 거짓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단속경위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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