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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3 2016고단631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25,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7.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음식을 시켜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경위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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